고법 "용산4구역 재개발 계획은 무효"

입력 2010-11-04 0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사건이 일어난 서울 용산구 용산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3일 배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합은 2007년 12월 총회를 개최해 일대를 재개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다음해 5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는데 배씨 등은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7,000
    • +0.38%
    • 이더리움
    • 2,65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3%
    • 리플
    • 1,510
    • -1.44%
    • 솔라나
    • 105,000
    • +0%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600
    • -0.34%
    • 샌드박스
    • 58.48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