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거법위반 가수ㆍ개그맨 기소

입력 2010-11-03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가수 P씨(45)가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K씨와 가수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ㆍ28재보궐선거 전인 7월18일 K씨로부터 당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선거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21만원 상당의 문구용품과 7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31∼6월1일 김모(51)씨로부터 민주당 김철민 후보(현 안산시장)의 선거 유세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예계 지인 지모(41)씨를 통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사태 우려 감소·경제지표 호조에 상승...나스닥 1.29%↑ [상보]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 오늘은 '경칩' 봄의 본격 시작…경칩 뜻은?
  • 퇴직연금 500조에도 존재감 ‘미미’…노후자금 위험해진다[힘 못쓰는 TDF]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27,000
    • +4.93%
    • 이더리움
    • 3,091,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37%
    • 리플
    • 2,081
    • +3.74%
    • 솔라나
    • 132,700
    • +4.49%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232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1.73%
    • 체인링크
    • 13,590
    • +4.78%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