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국가ㆍ지자체ㆍ주민 권한 확대 논의

입력 2010-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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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진화 포럼 정책토론회 27일 개최

도시재생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대폭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 신영수 의원)은 27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선진화포럼에 따르면 신영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도정법 개정안은 민간부문의 시장논리에 의존해 왔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업성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 후 사업 표류로 인해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불신 등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밖에 세대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연면적 기준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과 4월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조찬세미나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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