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 태광 의혹 관련 국세청장 고발

입력 2010-10-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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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알리지 않은 국세청장과 당시 서울국세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해복투는 서울서부지검에 국세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호진 회장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금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해복투는 이호진 회장에 대한 진정서에서 "태광산업과 관련된 한국도서보급 주식 저가매입,천안방송주식 헐값 매매,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의 동림관광개발 회원권 매입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복투는 방송법상 지분 소유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천안방송 주식을 환매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한 뒤, 태광산업이 아닌 이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전주방송에 매각하면서 1145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역시 이 회장 개인 회사인 동림관광개발에 태광산업 등 계열사가 1매당 22억씩 모두 770억원 상당의 미개장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2009년 태광산업이 보유 중인 흥국화재 지분 37.6%를 자신과 조카가 지분 70%를 보유한 흥국생명에 단순 시장가로 매각해 36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해복투는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흥국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안하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특혜를 받아 인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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