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Jㆍ삼양사, 14억 담합 피해배상 해야”

입력 2010-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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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삼립식품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가 삼립식품에 1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와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며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립식품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들은 ‘삼립식품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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