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특별지원

입력 2010-09-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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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추석 연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올 연말까지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에게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재해기업 특례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준다.

기존 대출거래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고 3개월간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또 카드 고객은 신용카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카드론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의 30%를 우대받는다.

이번 특별지원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군수, 구청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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