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마트가 광고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망신을 샀다.
29일 업계와 신세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이마트 차오바오루점이 현지에서 외주를 준 광고업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판촉물을 돌리다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민은 당시 개인적으로 이마트측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더불어 이마트의 공식사과와 함께 5000위안(85만7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마트는 이 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합의금조로 2000위안(34만3000원)의 보상금을 건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중국 이마트와 마케팅 대행사, 주민이 모여 이번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마트 이름을 통해서 나간 부분인 만큼 도의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전단지를 보낸 것이지 법적으로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1997년 국내 유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에 취양점을 오픈했으며, 현재 상하이와 텐진 등 2개 지역에 10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