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모든 학교에 체벌 금지령

입력 2010-09-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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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에 체벌 금지령을 내렸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지도 규정이 있음에도 체벌 사례가 발생해 학생 인권 존중차원에서 체벌을 금지시켰다.

또 단체 기합을 중지하고 규정 위반 학생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되면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주의→교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 단계적으로 지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을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하는 한편 학생회를 월 1회 열고 회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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