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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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 기준 확대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토목사업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대규모사업 위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또 20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추가해 정보화사업도 건설공사와 같이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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