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9-15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 기준 확대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토목사업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건축사업은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대규모사업 위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또 20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추가해 정보화사업도 건설공사와 같이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일부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59,000
    • +5.5%
    • 이더리움
    • 3,589,000
    • +5.81%
    • 비트코인 캐시
    • 352,600
    • +8.16%
    • 리플
    • 1,938
    • +7.67%
    • 솔라나
    • 155,800
    • +10.18%
    • 에이다
    • 315
    • +9%
    • 트론
    • 465
    • +0.65%
    • 스텔라루멘
    • 266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3.66%
    • 체인링크
    • 16,930
    • +6.28%
    • 샌드박스
    • 52.42
    • +6.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