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엠씨티티코어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입력 2010-09-13 19:12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엠씨티티코어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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