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란 수출관련 외국환 지급 및 영수 불허

입력 2010-09-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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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살상무기와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석유자원 개발,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연관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불허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을 위해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된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대책반을 설치,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달 6일부터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한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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