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9-08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검은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의원이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처음 관련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를 '거짓 비방'이라며 두 차례 고소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연세대의 토론 동아리 회원 20여 명과 저녁을 먹으며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하는데 하겠느냐'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에 관심을 둔다'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에 법적 대응을 했다가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이 직종의 여성들을 모욕하고, 기자회견과 블로그 글을 통해 중앙일보사와 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중앙일보는 지난 7월 강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어 9월 여성 아나운서 78명이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며 서부지검에 별도의 고소장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91,000
    • +0.82%
    • 이더리움
    • 3,46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373,800
    • +0.48%
    • 리플
    • 1,978
    • +0%
    • 솔라나
    • 144,600
    • +6.72%
    • 에이다
    • 295
    • +0%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91%
    • 체인링크
    • 16,290
    • +2.2%
    • 샌드박스
    • 48.89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