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저신용등급·고소득자 대출 제한

입력 2010-09-08 13:55 수정 2010-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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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달부터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고소득자는 햇살론 대출이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저신용·자영업장에 대한 소득기준을 9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햇살론 대출신청 자격이 인정된다.

이는 가계 소득 6분위 평균소득(연소득 4000만원), 전환대출(캠코)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전환대출은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지준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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