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킹)[단독]미래에셋증권, 중형 계열사 매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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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10억원대 계열사 지분 공정거래법 저촉...6개월내 처분 해야

미래에셋증권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6개월내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보유 중인 계열사 미래비아이의 지분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7일 본지가 미래에셋증권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부동산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 미래비아이의 지분 65.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최대주주로 75.3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비아이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래비아이은 자본금 110억원대의 중형 비상장 계열사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 관리 및 운영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이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계열사 지분 보유가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 제9조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계열사의 지분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또 시정 명령에 대해 불이행을 할 경우에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일로부터 1년내에 법률 적용을 유예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3월까지 미래비아이의 지분에 대해 제3자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특수 관계인과 지분 거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비아이는 지난해말 현재 매출이 전혀 없는 등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어 제3자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0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내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지분 매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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