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직무복귀...도정 운영 속도 낸다

입력 2010-09-02 15:00 수정 2010-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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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인사 단행, 핵심 공약 추진 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도청 지사집무실을 방문해 환한 표정으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돼 강원도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2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우선 도청과 산하기관 등의 인사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려 할 경우 도청의 대대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용과 발판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사는 추석을 전후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지사가 내세웠던 핵심 공약사항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2지방선거 후 도정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 교육재정 대폭 확대, 경로당 지원금 등 복지정책 강화, 토지기획단 운영, 서울사무소 확대 등의 20대 핵심과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개최지 결정을 앞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과 각종 SOC건설 등 답보상태에 있던 도의 각종 현안에 해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각종 현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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