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직 연금 담보 대출 실시

입력 2010-09-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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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일부터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담보 전용대출상품인'채움 퇴직연금대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되는'채움 퇴직연금대출'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가입자 및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농협에 납입한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범위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되 자금용도에 따른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서 일시상환대출은 5년 이내, 종합통장대출은 1년 이내이며 대출자격 유지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할부상환대출은 10년 이내로 대출기간의 1/3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9월 2일 현재 최저 연 4.03%로 청약상품 가입시 0.2%p, 신용카드 가입시 0.2%p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가입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재직기관과 농협이 대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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