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개그맨 노정렬씨 모욕혐의로 기소

입력 2010-08-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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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개그맨 노정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홍순부)는 "조전혁 의원이 개그맨 노정렬씨가 자신을 짐승에 빗대어 지칭한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씨가 지난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조전혁 의원을 두고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개나 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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