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롯데아웃렛에 징수한 세금 되돌려주나

입력 2010-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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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기고 2심에선 져..13억7000만원 돌려줘야 할 판

경남 김해시가 롯데쇼핑과 아웃렛에 부과한 지방세를 놓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했다.

3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유면 관광유통단지 내 롯데아웃렛 김해점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억7000만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롯데쇼핑이 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롯데쇼핑이 매장 중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 전체를 임대하는 등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시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롯데측은 "쇼핑센터 매장 임대는 내부적인 시설운영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나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최근 "롯데쇼핑이 유통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며 시설과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익배당 방식의 임대도 지방세 감면 기준인 '직접 운영'과 마찬가지"라며 "김해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해시는 일단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만큼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해 7월 부과해 징수했던 세금도 되돌려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변호사 자문을 다시 거친 뒤 검찰지휘를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힘이 빠진다"며 "취득세는 도세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없지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지방재원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측은 "사무실 1곳을 제외한 136개의 개별점포는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유통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소송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롯데 아웃렛을 개점하면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이 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시가 지방세를 부과하자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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