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카드깡 크게 늘어

입력 2010-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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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가맹점·회원 제재 전년比 22.1%, 30.1% 증가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크게 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물품 및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는 각각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30.1%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상반기 9287건, 1만8711건에 비하면 88.3%, 61.1%나 증가한 수치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지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제재는 ▲2005년 11만2634건 ▲2006년 5만2999건 ▲2007년 2만28건 ▲2008년 2만1636건 ▲2009년 3만501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회원 제재는 ▲11만6775건 ▲6만9472건 ▲5만3872건 ▲3만7427건 ▲5만1286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증가하는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과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회원 제재 중 거래정지가 683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8.4% 증가하고 가맹점 제재 중 계약해지가 5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3.7%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제재수위가 강화됐지만 경기회복의 여파가 저신용자층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서 불법 현금융통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협회 측은 신용카드 불법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성 및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불법할인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용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신협회 이강세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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