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해야"

입력 2010-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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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집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강모 씨 등 씨티카드 사용자 108명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사용계약을 맺은 강씨 등은 은행이 지난 2007년5월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변경하자 애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은행 측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비용을 인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회원에게 이런 사정을 알렸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 등은 개별적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만으로 계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일부에 대한 승소인지 전부에 대한 승소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일주일 후 판결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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