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복합터미널 채권단, 시행사 파산 신청

입력 2010-08-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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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른바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부동산개발금융(PF)을 대출한 금융기관들(대주단)은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한 파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주단의 대출만기가 이달 12일 도래하지만, 현재 시공사 및 시행사로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를 바꾸려고 대주단 전원 합의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주단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대출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대주단은 앞으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관재인과 협의로 계속 사업을 통한 채권회수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군 시공사와 시공참여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어 약 1~2개월 내에 개발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게 대주단의 진단이다.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소재 약 3만평의 대지, 건축 연면적 23만평에 업무용 빌딩과 화물터미널,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사업이다.

작년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됐지만 6년간에 걸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수지악화와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로 PF 추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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