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총량관리제서 `먼지' 제외"

입력 2010-08-08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0,000
    • +1.32%
    • 이더리움
    • 2,623,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4%
    • 리플
    • 1,735
    • +1.28%
    • 솔라나
    • 109,400
    • +4.69%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90
    • +0.42%
    • 샌드박스
    • 89.37
    • +1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