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총량관리제서 `먼지' 제외"

입력 2010-08-08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84,000
    • -0.79%
    • 이더리움
    • 2,951,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08%
    • 리플
    • 2,015
    • -0.69%
    • 솔라나
    • 125,500
    • -0.87%
    • 에이다
    • 378
    • -0.79%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9.19%
    • 체인링크
    • 12,990
    • -1.52%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