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수염차' 인터넷 비방 광고사 대표 기소

입력 2010-08-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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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 음료에 유해물질이 나온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광고대행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7월 자신들이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의 경쟁사인 K사의 '옥수수 수염차'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2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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