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관리감독 맡는다

입력 2010-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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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및 금감원 검사 적용 등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유명했던 대부업체들의 관리감독한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소속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도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에 참여해 자금조달 및 금감원의 종합검사 적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가 나오는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에 들어간다.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자금조달 규제 방안, 금감원의 종합검사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대부업체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100여개로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과 부채 모두 70억원 이상인 곳들이다. 이들은 전체 시장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들 대부업체에 대해 대손충당금의 적립 요건과 자본건전성을 캐피탈 업체 등 여신전문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캐피탈업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듯이 대부업체들에게도 채권발행 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규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종합검사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자본건전성은 물론 금리 관리도 적절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캐피탈 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도 연 44%로 하향조정됐다. 대부업체가 금융위의 관리 하에 있다면 현재의 30% 후반대 금리도 자연스럽게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업체의 개인신용 심사부분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리인하로 대출승인률이 떨어져 신용등급 7~10등급 층의 신용할당(저신용자 꼬리자르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자금조달 방안을 도입하는 만큼 심사부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DI 연구용역이 8월 말에 나오는대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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