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악마를 보았다'개봉 위기, 70억 날아가나?

입력 2010-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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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를 보았다' 포스터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으로 개봉불가 위기에 처했다.

'악마를 보았다'는 총 제작비 70억원의 메이저 상업영화로 12일 개봉 예정이었다.

영등위는 4일 "시신의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달 27일 첫 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전문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광고와 비디오 출시도 금지된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컴퍼니는 영화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등위의 이번 결정으로 제한상영가를 둘러싼 묵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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