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포휴먼,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의무부착 소식에 ‘강세’

입력 2010-08-05 09:49 수정 2010-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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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휴먼이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강세다.

5일 오전 9시 34분 현재 포휴먼은 전일보다 220원(3.28%) 상승한 6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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