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기금상환 2020년까지 연장

입력 2010-08-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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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 기금상환 연장과 건설자금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LH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원금의 상환시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총 18조원으로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임대 건설자금 대출금 거치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시켜 LH공사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임대 건설자금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 방안은 19.4%인 국민임대 건설원가 지원을 30%까지 늘리는 것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LH공사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임대 특성상 전체 건설비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은 24% 수준.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융자금(46%)을 포함한 나머지 건설비는 LH공사가 떠앉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은 지을수록 손해보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임대 건설원가 지원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 이자율(3%→2%)을 낮추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전환, 정부 보증채 발행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기금 부실화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재정지원 비율 인상 등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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