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우점 12.5% 중량 속여 판매

입력 2010-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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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한우 전문점들의 고기의 중량을 속여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한우 전문 음식점 120곳의 중량당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기 중량을 가격표에 표기된 양보다 적게 판매한 15곳(12.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노원구 상계동의 A한우점은 가격표에 1인분을 200g으로 표기해 놓고 3인분을 주문했는데도 2인분이 조금 넘는 470g만 내놨다.

이들 적발 업소가 내놓은 한우 1인분당 중량은 가격표에 표기된 양(180~200g)보다 평균 35g씩 적었다.

서울시는 또 호주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2곳과 쌀, 배추김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1곳 등 총 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적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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