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물 앞 개방하면 혜택 쑥↑

입력 2010-08-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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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형건물앞에 시민들의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면 해당건물의 용적률이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 년수를 5년 앞당기는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도심 내 대형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전면공간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유도방안의 주요골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수 완화 ▲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 현실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등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앞당기고,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공간개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했다.

용적률 허용범위는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 도입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추가기반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대형건물 전면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세종로 KT빌딩,종로 교보빌딩,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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