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조기 등 5개 품목 유통이력관리대상 추가

입력 2010-08-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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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에 추가된다고 관세청이 1일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통관된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단계별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추적·관리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통이력관리 대상인 수입물품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이상 2009년 8월1일 지정),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이상 2010년 2월1일 지정) 등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수행요원 31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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