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입력 2010-07-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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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휘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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