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택보유자도 보금자리론 이용

입력 2010-07-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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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용도제한이 오는 8월2일부터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을 대표하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출시 1개여월 만에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접수 됐으며 약 6500억원이 이미 대출 실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하여 이러한 열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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