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안관리자 위장 해킹메일 유의'

입력 2010-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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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해외 신원미상 해커가 다수의 국가ㆍ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로 해킹메일을 유포한 것을 탐지해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메일의 내용은 영문으로 "귀 기관의 사용자 계정(ID, PW)이 도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실행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국가ㆍ공공기관에서는 해킹 메일을 탐지해 차단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민간분야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해킹 메일이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해킹이 의심되는 메일의 열람금지 및 즉시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웹하드ㆍP2P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 등 PC 안정이용수칙을 국민들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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