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 최후통첩(16일)기한까지 삼성물산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후속조치로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0-07-20 10:19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 최후통첩(16일)기한까지 삼성물산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후속조치로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드림허브(주)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