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내ㆍ외항선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를 보유시 내항선의 증서 보유의무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내ㆍ외항 해상운송업자의 경우 해운관청으로부터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와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이 내항선의 일시 자격변경에 따른 외항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0-07-18 11:00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부터 내ㆍ외항선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를 보유시 내항선의 증서 보유의무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내ㆍ외항 해상운송업자의 경우 해운관청으로부터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와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이 내항선의 일시 자격변경에 따른 외항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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