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방식에 현행 5단계에서 벗어나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 고령자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권유를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영업현장에서 나타난 투자권유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보호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위험성향 분류를 위한 일률적 배점기준을 폐지하고, 현행 5단계 투자자성향 분류방식 외에 3단계·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을 제시하는 등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으로 분류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을 삭제된다.
대신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회사 및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고령자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고 투자경험·지식이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권유 중지 제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식적 설명의무이행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 예방하게 될 것"이라며 "판매절차 합리화 및 서식 간소화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2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