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운전 금지

입력 2010-07-14 06:43 수정 2010-07-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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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 완납 전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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