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10-07-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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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어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 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D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30%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최씨에게 모든 사고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광양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보험금의 10%인 4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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