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블리자드 갈등, 제도적으로 해결"

입력 2010-07-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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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상설 계획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8일 서울 용산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린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 협회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 갈등을 빚어왔는데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2007년 방송사에 중계권을 판매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했고 현재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병한 실장은 저작권 문제는 민간 쪽의 문제로 서로 협상이 진행중이고 양 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유 실장은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게임 분쟁도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연계해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각계 전문가와 협단체 등을 통해 논의한 '5대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국민레저로서 e스포츠의 확산 ▲e스포츠와 게임산업 간 연계 확대 ▲e스포츠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e스포츠의 지속성장 환경 조성 ▲e스포츠 혁신모델 KeG의 국가브랜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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