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자동차보험료 5~7% 인상

입력 2010-07-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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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과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 상향 요인

빠르면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5~7%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과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 상향 등으로 인해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5% 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요율 변경안을 이달 내에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고 요율 검증을 받은 후 곧바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요율은 보험 가입자들이 일정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만큼 내야 할지 분석한 통계기준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으로 인해 5.6%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며, 대물사고 할증 기준금액 상향으로 인해 1% 가량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을 종전보다 18% 인상해 보험사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200만원으로 세분화한 것도 보험사의 원가 부담이 됐다.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은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200만원 할증 기준을 채택한 후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대해 자보료를 인상하는 대신 자동차보험금의 과당청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보험원가를 절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상향 변경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 사진을 첨부토록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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