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삼성물산 "영업정지 등 처분 받은 바 없다"

입력 2010-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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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와 관련해 각각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8일 공시했다.

GS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 상고건은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됐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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