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급매물에...용산국제업무지구 사면초가

입력 2010-07-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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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자금 조달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이자 벌써부터 잇따른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용대상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의 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변 지역 에는 벌써부터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와 북한강아파트 주민 박 모씨 등 8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전에도 용산개발구역 내 일부 주민이 보상, 이주대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구역 지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 등은 "이번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올해 4월 22일이지만 통합개발을 선언한 것은 2007년 8월"이라며 "통합개발 선언 후 동의서를 징구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중단소식에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용산 이촌동의 한가람아파트 142㎡(공급면적)의 경우 인근 중개업소에 10억4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온 것. 이는 아파트 시세 12억원보다 1억6000만원 가량 낮은 것이다. 인근 대우아파트 161㎡(공급면적)도 12억원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약세다.

최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한강자이 135㎡이 매매가는 19억원(18층)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기록했던 실거래가 20억5000만원(17층)에 비해 1억500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가격 하락폭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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