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0-07-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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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로 상호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및 법률구조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법률 상담 의뢰자가 거래소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상호 이첩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고 거래소 측도 증권권련 소송시 공단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호 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거래소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신속한 분쟁조정과 법률 구조는 물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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