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대교 버스추락 사고 자체조사 실시

입력 2010-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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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 3일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가드레일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연결도로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가드레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년 12월 개정)에 따르면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는 도로에 따라 비교적 느슨하게 세워지는 1등급에서 매우 견고한 7등급으로 구분된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는 차량의 안전성을 위해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로 설치해야 하는 5등급이 적용되지만가드레일은 이보다 약한 3등급이 적용돼 철제로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드레일의 높이는 60cm~100cm, 지지대의 깊이는 도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1m50cm 정도여야 한다.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의 설치 기준이 다른 것은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중앙분리대와 달리 가드레일을 콘크리트로 설치하면 충돌 사고 때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탑승객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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