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 시한이 10개월 연장된다. 당초 이달 말에 끝내기로 했으나 내년 4월 말로 늦춰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ㆍ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고쳐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올해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수도권 제외)을 계약해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종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아 취득ㆍ등록세 세율이 4%에서 1%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율 감면이 달라진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이면 세율은 2%가 되고 10%∼20%는 1.5%, 20% 초과할 때는 1%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계약한 대형 주택은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기존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물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미분양 주택의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가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