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E1 담합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10-06-29 0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개월 납부 연장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 SK가스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3회로 나눠 내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냈다. E1 역시 공정위로부터 2회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전체 과징금 994억원을 올해 12월과 내년 3월, 6월 등 세 차례로 나눠 내면 된다. E1도 올해 12월과 내년 6월 947억원씩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달 말까지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E1에 1894억원, GS칼텍스에 558억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 에쓰오일에 385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1602억원)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에는 과징금(1987억원)의 50%가 감경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11,000
    • +1.61%
    • 이더리움
    • 3,47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0.43%
    • 리플
    • 2,001
    • +2.3%
    • 솔라나
    • 151,300
    • +7.92%
    • 에이다
    • 297
    • +1.37%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13%
    • 체인링크
    • 16,560
    • +3.5%
    • 샌드박스
    • 50
    • +3.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