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가스·E1 담합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10-06-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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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납부 연장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 SK가스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3회로 나눠 내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냈다. E1 역시 공정위로부터 2회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전체 과징금 994억원을 올해 12월과 내년 3월, 6월 등 세 차례로 나눠 내면 된다. E1도 올해 12월과 내년 6월 947억원씩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두 업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달 말까지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E1에 1894억원, GS칼텍스에 558억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 에쓰오일에 385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1602억원)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에는 과징금(1987억원)의 50%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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