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ㆍ하원, 금융개혁법안 최종 합의

입력 2010-06-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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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ㆍ하원이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에 최종합의했다.

상ㆍ하원은 25일(현지시간) 2주간 진통을 겪었던 금융개혁법 단일안을 2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ㆍ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월가 금융기관의 수익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했던 상원의 원안이 완화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등 소비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하는 새로운 절차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이 타결을 주도함으로써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명명됐다.

상ㆍ하원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건강보험개혁법 통과와 함께 민주당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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