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S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망 '정면충돌'...고객 피해 예상

입력 2010-06-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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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은행권 소액지급결제망 사용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날 은행연합회에 모여 소액지급결제망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25개 증권사를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월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이 산정한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특별참가금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7월부터 CD.ATM 등 자동화기기 공동망, 지로, 타행환, 전자금융, CMS망 등 지급결제망 사용을 위해 4005억원의 참가금을 5∼7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증권사들의 참가금 중 3300억원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고 증권사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참가금은 정상적으로 산정됐으며 증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들도 CD,ATM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 정도 규모의 특별참가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 정관에 따르면 총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기타 금융결제원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원은 한국은행을 포함해 10개 은행이며 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조만간 제명을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만약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퇴출이 현실화하면 증권사 고객들은 당장 이체나 공과금 납부, 인터넷뱅킹,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로의 현금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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