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입력 2010-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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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8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당선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자치단체장으로는 뇌물수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통해 최씨가 박 당선자에게서 건네받은 돈 가운데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현금으로 바꿔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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