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불법 대출 적발 제재

입력 2010-06-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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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기업 대출을 늘리기에 급급해 신용한도를 넘어선 불법 대출을 하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국내 3개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동일차주'라 함)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를 위반했으며 지난 9일 제재 조치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저축은행은 2006년 7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 사이에 ○○○(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8개 업체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867억2900만원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47억9900만원 초과하했으며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및 임원 1명이 주의 조치를 했다.

'B'저축은행은 2006년 7월31일부터 2008년 12월29일 기간중 ○○○(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7개 업체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7건 993억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508억3000만원 초과해 과징금 부과를 받았으며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조치가 내려졌다.

'C'저축은행은 2008년 6월10일과 2008년 12월29일 사이에 ○○○(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4건, 23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27억8200만원 초과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영남상호저축은행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임원 1명은 문책경고, 2명은 주의적 경고 그리고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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